작성일: 23-03-06 20:04:24

창구예금 비대면해지를 신청하려고할때 만19세이상의 전자금융가입자로 알고있는데요~조합방문없이 온뱅크 회원가입하고 해당 예금계좌의 배다면 해지 신청이 가능한지,아니면 신협내방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해야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온뱅크만 가입 된 분 비대면 해지 신청한 적 있습니다

23-03-06 20:51:15

온뱅크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만기일 전 7영업일까지만 비대면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일이 도래하거나 경과했을땐안돼요 금액제한도 있었던것같은데 기준은 생각이안나네요^^;

23-03-06 22: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