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3-03 16:05:40

조합원님께서 인터넷 뱅킹으로 신협계좌에서 타은행으로 이체를 했는데 본인이 착오송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때 신협에서 안내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

💬 답변

해당은행에 자금반환신청하셔야해요

23-03-03 16:12:26

신협 전자금융콜센터에 전화해서 자금반환신청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그래도 안될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라구 말씀드립니다~!

23-03-03 16: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