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9 13:54:51

피상속인 계좌에 압류가 걸려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죠.. 잔액이 0원이긴 한데

💬 답변

법원의 결정문에는 해당 금원이 이를때까지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압류는 해야 맞습니다. 다만 예금주에게 통보를 하면 그 계좌를 이용안하니까 실제 입금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지요~ 결과적으로 똑 같을 수는 있지만 일단 압류는 해야합니다.

22-04-29 13:56:58

간혹 사실을 모르게 입금이 되고 입금된 금액이 압류최저금액을 넘어서 추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22-04-29 14:00:07

그러면 일단 압류된 계좌에 입금만 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씀만 드리면 되나요..

22-04-29 14:02:24

통합단말에서 압류를 걸고, 해당 예금주에게는 압류사실만을 통보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험상 너무 과도한 안내는 불필요한 오해 및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는 압류사실만 통보(대부분 문자로 통보)합니다.

22-04-29 14:07:17

피상속인 계좌 압류는 이미 되어 있으신데 상속처리 할 때 압류 안 되어 있는 정상 계좌만 처리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22-04-29 14:11:37

압류결정문을 보시면 개설되어 있는 모든 예금에 대하여 순서대로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상속처리 할 때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해야 할겁니다.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법원 결정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잘 읽어보세요~

22-04-29 14: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