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2-22 23:41:26

기존 신출자 6백정도 과세로 개설된 계좌를 비과세로 전환하시고 싶어하셔서 비과세 신규로 개설해드렸는데 출자 비과세가 천까지 가능하신데 한도가 오백 남으신 조합원 이세요 그럼 과세로 6백 있는걸 비과세로 어떻게 처리해드려야할까요?

💬 답변

비과세에서 과세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이미 개설된 과세는 비과세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과세6백은 그냥 두시고 비과세 출자한도5백짜리 만들었으면 다시 출자금을 채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출자 계좌를 두개 소유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6백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23-02-23 0:00:04

네 그건알아요 근데 조합원님이 6백짜리를 오늘비과세로 개설한 통장에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ㅠ

23-02-23 0:10:07

출자계좌간 자동대체출금처리는 가능합니다. 과세계좌에서 비과세계좌로 자동대체 처리하신 후 과세계좌해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해지된 과세계좌의 배당금 입금계좌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23-02-23 5:35:08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고세로 추가입금할수있는 금

23-02-23 7:10:06

6939 답변하신 분..짱입니다. 출자금 간 이체제도가 있었군요. 몇개월전 공문을 스치면서 본듯 한데, 그 방법을 이용하면 되네요~

23-02-23 8: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