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2-22 09:38:31

미성년자 손자 예금가입서류는 아빠기준 가족관계증명서(손자, 할아버지나오게), 손자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할아버지 신분증, 도장 이렇게 받으면되나요?? 그리고 예금해지는 부모만가능한가요??

💬 답변

할아버지는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통장개설이 불가해요

23-02-22 9:39:49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족으로 구분되어서 개설가능은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단 해지는 법정대리인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23-02-22 9:41:03

ㄴ 개설시에도 법정대리인만 가능한게 아닌가요?

23-02-22 9:48:21

수신업무방법서 1편 2장 11절 2조 가족이 만들수 있네요 다만 14세 미만인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기명한 예금계좌개설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하네요 해지는 법정대리인만 가능

23-02-22 10:37:44
댓글 첨부 이미지

미성년자 관련 서류 다른 조합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 조합에서 적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3-02-22 21:54:36

답변에도 사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23-02-22 21: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