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2-14 08:48:12

소득세 질문입니다. 상사분이 근로소득세 내는게 적다고 임의로 더 납부한다하시는데 그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수있나요? 아니면 간이세액표에 나오는 그 만큼만 해야하는건가요? 이번에 성과급도 받아서 소득이 늘었으니 더 신고하라하시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 답변

납부는 120프로 까지는 국세청에서 권고하는거고 그이상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

23-02-14 8:52:04

표준보수월액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어떤 직원은 공제금액을 낮게 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가고 연말에 연차수당으로 세금떼우려고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23-02-14 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