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8 17:39:25

분양잔금대출입니다 분양공고일19년 원분양자가 증여를22년에 햇는데 증여받는분대출ltv를70으로 해도되나요 증여자를 원분양자로 본다는규정 찾아보고싶어요 상무님께서 그렇다고하는데 궁금하고...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 답변

LTV적용은 차주 기준아닌가요?? 증여받으신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당!

22-04-28 18:09:54

차주가 기준이면 22년이 ltv40적용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22-04-28 18:20:16

Ltv%는 지역마다 다 달라서 몇%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지역이 어딘지 몰라서 해당지역이 22년 해당물건 40%면 차주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는게 맞습니당.

22-04-28 19:16:12

투기지역인데 차주가 dsr이 높습니다 ㅠ 차주가 증여받은 시기가22년이면 전매라고 보는거란 말씀이신건지요 윗분은 증여 받은 차주가 원분양자기준으로 갖고간다하셧는데 알아볼수가 없네요

22-04-28 2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