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2-13 20:16:03

1.미성년자 부모님 이혼안하시면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에 친권 누구인지 따로안나와있단데두분중에 한명만 왔을때 계좌 개설 해드려도 되는건가요? 2.예금 미성년자 개설을 아빠가 했고 해지는 엄마가 와서 하면 아빠랑 통하하고 동의하에 해지해드리면 되는건가요? 3.금융종합과세는 적금 이자도 포함인가요?

💬 답변

이혼 안하셔도 친권 지정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떼면 친권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나오는 건 친권자 지정 안하신 거 같아요

23-02-13 20:22:17

만 14세 미만인경우 미성년자 계좌개설 동의서를 친권자 두분한테 받아야해서 가능하면 두분다 개설해지는 내방하시라고 안내드려요..

23-02-13 21:12:15

저희는 두분 모두 방문하시기 어려운경우가 많아서 신규 또는 해지 시에 미방문친권자는 유선동의 받아서 처리해드립니다. 금융종합과세는 예적금 출자금 관계없이 과세인경우는 모두 해당됩니다.

23-02-13 22:11:33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금융거래의 이자소득이기에 예적금 이자, 펀드 증권 이자 , 출자배당 등 근로,사업소득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통한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해당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23-02-14 2: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