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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7:00:05
기대출이 없는 상태의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담보물로 하여 대출금 취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후취담보확약 등 제반서류 전부 징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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