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경합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공탁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탁소에서는 정확한 절차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진행되어서 혹시 신협 직원분들 중에서 공탁에 대해 알고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절차나 서류 등등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 답변
배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이런 업무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협에서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면
절차나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안내 해줄것입니다.
조합에서 조합 직원이 할 수도 있지만 가성비가 떨어지는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를 배울 시간에 조합원을 위한 다른 업무 스킬을 배우는 것이 효율적이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