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2-09 14:08:42
조합원정보에서 DM 발송거부면 거부 신청서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총회 통지서 1회성에 한해서라면, 유선통화한 내용을 메모에 기록하고 발송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조합 전체의 우편물 거부라면 거부 신청서 받아야 합니다.
23-02-09 14:16:58우편물거부=DM 미발송 맞죠?
23-02-09 14:30:29DM 미발송 = 우편물 거부 맞습니다.
23-02-09 16:57:21DM거부요청시 거부신청서징구하면 유선으로는 거부등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뱅크상에서 DM여부를 조합원이 선택하시면 해당정보가 통합단말에서 호환이 되면 좋을것 같은데 지원은 안되는듯 합니다.
23-02-10 9: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