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2-08 22:48:23
상속인 간에 미확정된 상속분에대하여 분쟁이 생긴다면 민원전화등 발생할순있겠으나, 이미 상속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배당금이 크지않을것으로생각되어, 크게문제되진 않을것같습니다.
23-02-08 23:14:37저희는 1인상속이더라도 징구서류 동일하게 받고 대리인이면 무조건 도장처리 합니다.
23-02-08 23:26:37저 같으면 기존 상속 처리를 다 한 상태라면 도장이 없어도 전표에 000의 상속인 000 으로 작성하고 처리해드려요
23-02-09 0:08:55감사합니다 ^^
23-02-09 3:12:19혹시나 상속인들이 알게되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혹시나 순회감독이 와서 하필이면 그 전표를 조회하고 왜 도장없이 처리했느냐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역시 그냥 넘어갑니다. 케바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02-09 8: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