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2-07 11:09:12

이번 총회에서 승인나면 제명을 처리하는 조합입니다 제명처리후 회계처리를 어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에는 예적금출자금즉시환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질문 1. 비조합원으로 계속 거래를 원하면 거래가 가능할까요? 2. 제명후 출자금 1좌를 채우면 계속 조합원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총회전 또는 총회 당일 계속 거래를 원하면 제명대상에서 제외처리 해야할 것 입니다.(통합단말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됨) 총회 승인 후 제명 처리가 된 이후라면 아마도 재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통합단말에서 다른 예외처리가 있는지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번 답변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조합원 자격상실이 되면 탈퇴 후 재가입하는 방법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2-07 1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