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2-07 10:34:50
동일인 대출한도만 안넘으면 무방하다고 봅니다
23-02-07 10:39:39채무자 담보제공자는 따로 금지 사항은 없는데 채무자는 말 그대로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보니 그 채무에 직접 상환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분은 채무자로 세우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문제시 명의대여만 했다고 조합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런조합원도 있었어요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잘 판단하셔야할것 같습니다
23-02-07 11:12:20B담보물이 A소유인가요? 아님 B소유인가요? A가 사용할 돈을 C를 채무자로 한다고 하면 대출취급상으로는 문제 없지만 사용용도를 증빙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3-02-07 11: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