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2-06 14:32:45

탈퇴한 조합원의 1/1~ 환급일까지 이자를 정기예탁금1년 이율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환급일(배당금지급전상등록)이 2/6(월) 경우 전일인 2/5(일)의 금리로 적용 되는게 맞지 않나요? 2/6(월)부터 금리가 변동이 있는데 6일 금리로 계산이 되었어요

💬 답변

콜센터에 문의해보면 뭐라고 하나요?

23-02-06 15:08:53

잘 모른다고 해요..

23-02-06 15:38:57

제가 알기론 정기예탁이아닌 보통예탁이자정도라고 들었는데 조합마다 타른가요?

23-02-06 17:29:42

보통예탁금 이율 아닌가요?

23-02-07 22: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