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2-06 11:36:07

세무서에서 추심 들어왔을때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ㅠㅠ 작은 조합인데 담당자분이 갑자기 퇴사를 하셔서 추심의 기본적인것도 모르겠어서ㅠㅠ 1. 압류는 세무서 1건만 존재하고 추심요청이 1억이 들어왔는데 계좌에 4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을시 최저생계비 185만원만 제외하고 송금하면 될까요?? 2.송금시에만 압류를 해제했다가 추심금액보다 적으니 다시 압류를 등록해야할까요?? 3. 지급시에는 예금주가 방문해서 통장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임의로 무통장 송금해도 되는건가요?? 4. 지급시 신청서 받을게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기본 절차를 모르겠어서요!

💬 답변

1번은 내용대로 하시면될듯한데 계좌해제는 하지마시고 비밀번호검증 옆에 보면 강제집행이라고 있어요~ 비밀번호 미입력으로 변경하시고 압류사유적요남기시고 책임차승인받음 처리되요

23-02-06 11: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