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2-03 09:34:25

조합원 분께서 이사회의사록 자료 요청하시는데 관련 규정을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상법과 노동조합법도 주주나 조합원으로써 조회가능하니 가능할듯 합니다.

23-02-03 9:48:14

신용협동조합법 83조의5에 공개토록 되어있습니다.

23-02-03 9:50:09

감사합니다!

23-02-03 9:52:49

비용을 정해놓고 이사록 회차당 얼마의 금액을 정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정해놓으면 됩니다.

23-02-03 10:08:08

이사회회의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다. 실명은 대부분 가려야합니다. 특정 임원이 발언한 내용이라는것도 알기 어렵게 마스킹해서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열람시 사진 촬영금지. 이런 주의사항도 안내를 해줘야합니다. 우리 조합은 열람시간 1시간 이내. 열람과 복사 비용은 다르게 책정. 열람비용은 1회차당 2만원 복사비용은 1회차당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3-02-03 10: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