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2-03 08:11:52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은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2020. 1.2. 본항 개정> 1. 직전분기말 연체율이 전체조합 평균연체율의 2배를 초과하는 조합.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연체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일로부터 2년간 취급 제한을 유예한다. 2. 직전월말 공동대출잔액이 대출잔액의 15%를 초과하는 조합. 다만 다음 각호의 조건중 2개이상 충족하는 조합은 20%이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가. 직전월말 순자본비율이 6% 이상 나. 직전월말 연체율이 2%이하 다. 직전월말 커버리지비율이 100% 이상 3. 대출취급일 현재 재무상태개선조치요구조합. 다만, 직전월말 연체율이 전체조합 평균연체율 미만인 조합은 제외한다.<2022.6.30. 본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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