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2-02 16:16:37

직원 어머님께서 2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2년도 연말정산 의료비에 어머님 성함으로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어머님 앞으로 나온 의료비 연말정산자료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 답변

인적공제 기초자료 삭제하셔야 할것 같아요..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되는것 같네요..

23-02-02 16: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