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31 15:48:24
순환근무 대상자중 동일직무를 부득이하게 연장할 경우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사장 내부결재 득)
23-01-31 15:55:56순환근무는 한 지점 및 한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하여 내부적으로 사고예방을 하는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순환근무가 어려운 조합(직원수 5인이하)의 경우 순환근무를 대신하여 불시적으로 직원에게 휴가를 권하고 직원의 휴가기간 동안 그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점검하게됩니다.
23-01-31 15:56:12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가가 아니라 업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서 떨어뜨려놓는다는 말이네요. 명령휴가가 끝나면 다시 그 업무를 맡아서 할수있는거구요..?
23-01-31 16:02:43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가가 아니라 업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서 떨어뜨려놓는다는 말이네요. 명령휴가가 끝나면 다시 그 업무를 맡아서 할수있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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