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8 10:48:00
원천징수부(or 원천징수확인서)로 제출 하셔야 하구요 ... 급여지급금액 확인목적이라 급여대장 or 개인별 급여지급 명세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더라구요~ 게다가 제출후 미비서류나 추가요청서류가 있는 경우 담당자가 따로 연락이 오더라구요
22-04-28 10:53:59국세청에 서식있습니다
22-04-28 10:55:41급여명세서 제출했습니다
22-04-28 11:04:31저희도 급여명세서 제출했고 아직 별다른 연락없습니다. 정상 접수확인은 했구요
22-04-28 1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