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30 19:04:22

선배님들 여신처음하는 직원입 도움요청드립니다. 담보대출을 처음 하는대 근저당설정을 해야되는대 법무사에게 어떤서류를 드려야되나요..?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과 위임장이 맞을까요…? 혹시 채권최고액증액및 감액을 시키고 싶다면 어떤걸 준비해주면될까요??

💬 답변

등기필증(집문서) 위임장2장 (인감도장찍고) 초본( 주소변경시 필요함 초본이기준) 설정서류 신분증은 있어도되고 없어도됩니다 (복사본)

23-01-30 19:21:04

신규 및 매매 기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2.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인감증명서 1부 및 주민등록원초본 1부 3. 위임장 1부 (오타등 수정시 보통 실무상 2부 준비) 4. 매매껀일때에는 매매계약서 1부 5. 자기담보시 등기권리증 6. 기타 : 선순위 대환시 말소 관련 행위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필요에 따라) 근저당권설정 변경시 (증액 및 감액시) 1.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부 (신협양식) (피담보채권의 범위 결산기 채권최고액 변. 경 등을 ~에서 ~ 으로 변경시 필요) 2.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인감증명서 1부 및 주민등록원초본 1부 (필요에 따라) 3.위임장 1부 (오타등 수정시 실무상 보통 2부 준비) 4.최초 근저당권설정 관련 등기완료통지서및 등기필정보 (신협 최초대출시 해당껀) 일련번호 및 패스워드 확인용 5. 기타 오류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23-01-30 19:28:59

선배님들 넘 감사합니다!

23-01-30 19: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