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28 16:38:02
전세권 설정 날짜가 찍혔다는 얘기시면 근저당 접수일자와 비교하면 되지 않나요? 전입신고 안했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었으니깐
23-01-28 16:43:55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사안으로 볼때 점유와 확정일자만이 있고 전입이 당사자가 아닌 모친의 딸로 되어 있어 선순위 세입자로 인정을 받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23-01-28 17:34:176633번 답변하신 분..최고의 답변입니다. 경매 배당시 후순위 채권자가 이의제기하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물론 별탈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고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3-01-28 21: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