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4 17:52:57
지출결의서 - 소송비용 / 일반보조부신규거래 -소송비용 출금 -법무사 비용 입금 / 법원공탁 배당금 수령하러 공탁계 방문수령해야하는데 이때 위임장, 지급신청서등 작성하여서 가야합니다.
22-04-14 18:10:54조합비용으로 등기소송비로 처리해야 할듯합니다.
22-04-14 18:16:21채무자 계좌에서 공탁비용 빼고 공탁맡겼어요
22-04-14 18:53:19추가 질문) 소송비용을 배당금으로 일부 처리 후 남은 잔액은 어떤 계정에서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22-04-15 10:56:11저희도 비용은 채무자계좌에서 부담하고 185만원 초과된 금액만 공탁했어요
22-04-16 13: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