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4 17:52:57

계좌에 압류 경합으로 인하여 공탁을 처음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공탁에 관련된 비용은 저희가 소송비용(?)으로 우선 납부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안분해서 금액을 나눠줄때 공탁비용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조합에 돌려주나요?? 그리고 돌려받지못하는 금액에대해 남은 소송비용은 어떤 계정에서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기타영업외비용 그런걸까요..? 공탁처리해보신 조합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지출결의서 - 소송비용 / 일반보조부신규거래 -소송비용 출금 -법무사 비용 입금 / 법원공탁 배당금 수령하러 공탁계 방문수령해야하는데 이때 위임장, 지급신청서등 작성하여서 가야합니다.

22-04-14 18:10:54

조합비용으로 등기소송비로 처리해야 할듯합니다.

22-04-14 18:16:21

채무자 계좌에서 공탁비용 빼고 공탁맡겼어요

22-04-14 18:53:19

추가 질문) 소송비용을 배당금으로 일부 처리 후 남은 잔액은 어떤 계정에서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22-04-15 10:56:11

저희도 비용은 채무자계좌에서 부담하고 185만원 초과된 금액만 공탁했어요

22-04-16 13: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