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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2:04:38
보이스피싱 신속 지급정지 이후에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류를 제출 안했을 때는 지급 정지 자동 해제가 되고 사고 다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구제 신청서류를 제출 받았지만 피해금 전액 인출로 인해 피해구제가 불가할 때는 당조합이 판단 하에 알아서 처리 하라는데, 사기 명의인 방문 요청 후 계좌 해지 해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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