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25 18:38:28
등기필증에서 보안스티커 떼고 암호코드 제공해주면 말소됩니다.
23-01-25 18:47:14필지를 볼거면 공부하시고 법무사 달라는대로 주세요
23-01-26 8:03:56법무사가 달라고 하는대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담당자가 정확하게 알고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럴려면 조금은 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저당, 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아야 할 건을 말소하는 바람에 사고대출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물론 대출 상환하면 당연히 말소는 해줘야겠지요~ 전에는 근저당설정서류와 해지증서 양식을 가지고 말소를 해야해서 본점 방문이 필수인데, 지금은 등기필증에 부착된 코드로 말소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방문하지도 않고 설정해지가 가능합니다. 신협 측 법무사에게서 기초적인 것을 물어보시고, 인근신협 여신 담당 직원에게도 물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23-01-26 13: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