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25 18:18:28

타조합 만기예적금 해지 후 당신협 으로 예금 재예치 가능 한가요?(도장,등본 첨부)

💬 답변

조합원가입가능하시면 가입후에 신규로 예치해드립니다

23-01-25 18:20:38

본인이면 당연히 가능 대리인은 불가

23-01-25 18:24:00

가능합니다. 최초거래등록후 간주조합원으로 해서 비과세한도가 있다면 비과세로, 없다면 과세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23-01-25 18: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