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9 15:23:40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됩니다
23-01-19 16:14:52대표자 방문아니고 대리인이신데요 ??ㅠ
23-01-19 17:25:29공문회의록 대표자신분증 위임장 통장에 날인된 직인 대리린신분증 아파트정관 지참 후 예금잔액증명서 작성
23-01-19 20:36:36고유번호증, 대표자신분증, 위임장,대표자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있어야합니다
23-01-19 22:40:33대표자인감은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는거고 예금잔액증명서에 찍는 도장은 아파트 직인 찍는건가여?
23-01-19 23:10:26아파트 잔액증명서 고유번호증이면 아파트.규약 첨부하세여. 근데 사업자등록증이면 규액 안해도 됩니다.
23-01-20 6: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