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8 09:52:15

현재 조합원님 토지,건물(축사) 로 대출 취급 되었습니다.이후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로 인하여 사용동의서를 받으러 오셨는데. 추가대출은 안쓰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받아야 할 서류는 뭔가요? 추가근저당설정계약서(공동담보물건추가용),근저당권변경계약서 이렇게 징구 하면 될까요?

💬 답변

태양광설치를 하시길 원하시고 조합으로 오신 이유는 담보물건의 근저당권자가 신협이기에 구청에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것 같은데, 판단하시어 동의만 해주시면됩니다.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랑 근저당변경계약서 받으셔서 설정할 부동산도 없으시지 않나요?

23-01-18 10:15:31

일괄경매동의서 축사까지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위에 태양광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나 모를 경매진행에 대비해서 태양광도 주물에 부합하는 종물로서 일괄경매동의한다는 각서라도 받아놓은것이 후일을 위해 좋을것 같습니다 경매진행 시 태양광의 소유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올테니까요

23-01-18 10:35:21

거래하시는 법무사와 상의하셔서 태양광시설에 대해 토지나 건물에 공장목록(기계기구목록)으로 추가담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3-01-18 10: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