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6 15:21:26

혹시 훼손권 교환 안해준것도 민원사유가 될수있나요? 작은조합이라 훼손권 입고 할때 기본장수 때문에 신청할수도 없고 훼손권 받으면 감사가 훼손권 처리하라고 하니 훼손권을 안받고 있는데 어느조합원이 화내면서 직원 이름 찍어갔습니다. 다른 조합들은 훼손권 다 받고 계신가요?어떻게 처리하고계신가요?

💬 답변

민원은 뭐든 민원사유가 됩니다. 환전은 금융기관의 기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해준 것에 대하여 민원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직원분들이 도와주면 좋은데, 어떤 고객분들은 물불 안가리고 성질내고 본인 할만만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민원건으로 접수가 되지 않기를....

23-01-16 15:43:33

한국은행 가서 교환하시라고 안내합니다. 구권은 바꿔드리고요

23-01-16 17:24:26

당연히 민원사유 입니다. 업무인데 안해드린거니까요

23-01-16 17: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