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6 14:58:24

법원 채권압류 등기로 도착후 채권자가 추심지급요청을 등기로 보내온다면..법원서류도착시 한번 채권자 추심요청시 추가로 한번 더 사고등록을 해야하나요? 2회 사고등록이 되었다면 법원 압류해제가되었을경우 법원압류건과 채권자 추심건 같이 사고등록 해제하여야하나요?

💬 답변

추심건은 압류한 내용을 토대로 지급을 하는 업무방식입니다. 추심건에 대하여 추가로 사고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 해제 문서가 도착한다면 압류건 해제 만 하면 됩니다.

23-01-16 15:04:49

저희는 추후에 추심도 왓는지 아니면 압류명령만 온 상태인지 한번에 확인하기위해 편의상 추심도 사고를 걸어둡니다. 전자문서에 스캔해두면 나중에 찾기도 편하구요. 해제는 추후에 두개 같이 합니다

23-01-16 15:17:09

추심금 문서와서 추심을 했다면 F7 메모를 사용해도 되구... 윗분 6438님 작성하신 방법대로 해두 되구요~ 질문자님 조합에서 정해서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23-01-16 16: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