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6 14:58:24
추심건은 압류한 내용을 토대로 지급을 하는 업무방식입니다. 추심건에 대하여 추가로 사고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 해제 문서가 도착한다면 압류건 해제 만 하면 됩니다.
23-01-16 15:04:49저희는 추후에 추심도 왓는지 아니면 압류명령만 온 상태인지 한번에 확인하기위해 편의상 추심도 사고를 걸어둡니다. 전자문서에 스캔해두면 나중에 찾기도 편하구요. 해제는 추후에 두개 같이 합니다
23-01-16 15:17:09추심금 문서와서 추심을 했다면 F7 메모를 사용해도 되구... 윗분 6438님 작성하신 방법대로 해두 되구요~ 질문자님 조합에서 정해서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23-01-16 16: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