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6 09:10:43

전기통신금융사기!!! 재이체건인데 a은행 -당조합-b은행-de… a은행에 지급정지요청서받았고, 사기계좌에 계좌지급정지/ 전화금융사기 걸려져있으면 당조합은 신속지굽정지신고부터 해서 b은행에 서류 보내야 하나요

💬 답변

예전에 저희조합이 맨앞에 a상태엿는데 저희쪽에서 다음단계까지만 요청을하였습니다 다음단계기관에서 그다음단계기관에 요청을 하시더라구요.. 자세한건 금융소비자팀에 한번문의를해보세요~^^

23-01-16 9:47:08

a은행- 당조합 -b은행-c은행 -d은행 일때 a은행에서 당조합에 이체한 금액이 안빠졌을때는,, b은행에 보내야할게 없나요? 소비자금융은 업무메뉴얼보고하라네요.. ㅡㅡ

23-01-16 9:59:44

맨먼저 신속지급정지랑 비대면출금금지까지 등록하시고 a은행에서 피해구제신청서오면 업무메뉴얼대로 서류작성및 전산등록 후 b은행으로 서류보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팀에 문의해서 진행하세요.

23-01-16 13: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