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4 19:35:56

토지건물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물건을 담보로 제공받아 채무자는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교회운영 목적사업 아닙니다.)

💬 답변

통상적이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교회대출이면 교회의 유력한 교인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취급하지만 질문자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이 대출을 받는데 교회 소유의 물건을 담보제공을 한다? 잘 이해가 안되는 케이스입니다. 교회에도 내부 총회관련 문서가 있을진데 교회 물건을 담보제공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법규상 안되는 것을 진행하면 담보 설정이 되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체등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법적집행을 할때 교회에서 순수히 법적진행에 응해줄까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확인해보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했을때를 감안하여 취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23-01-15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