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3 17:53:08
법원 압류해제통지서 도달해야 압류 해제가능합니다~
23-01-13 17:55:10추심후 법원에서 해제문서 도달되면 해제등록하심됩니다. 자의적 판단은 안됩니다. 기준은 반드시 판결문 입니다.
23-01-13 18:13:26추심금 청구시 송금을 할 때 법원 압류 해제 신청한 접수증을 달라고하시는 게 조합원을 위한 업무처리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채권청구 금액을 만족했기 때문에 압류해제도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요~ 채권자에세 사전에 준비하도록 해주고, 추심금 입금시 법원 접수증이라도 받는 형태로 하면 됩니다.
23-01-13 18:51:19수신업무 가이드북에는 압류금액만큼을 계좌지급정지로 사고등록을 걸고, 예금주에게는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하여는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압류금액을 송금하고나서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3-01-13 19:19:47저도 동일한 상황에 수신지원팀에 문의하였는데 채권압류 금액보다 계좌 잔액이 많다면 압류금액 + 최저생계비 제외 후 지급정지를 했습니다
23-01-13 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