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3 17:53:08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추심명령으로 판결받은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요구불통장 계좌 잔액이 1,000만원이라면 추심명령으로 채권자에게 200만원을 송금해준 경우, 바로 압류를 해제 하나요?아니면 법원에서 압류해지통지서가 도달해야 해제하나요?

💬 답변

법원 압류해제통지서 도달해야 압류 해제가능합니다~

23-01-13 17:55:10

추심후 법원에서 해제문서 도달되면 해제등록하심됩니다. 자의적 판단은 안됩니다. 기준은 반드시 판결문 입니다.

23-01-13 18:13:26

추심금 청구시 송금을 할 때 법원 압류 해제 신청한 접수증을 달라고하시는 게 조합원을 위한 업무처리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채권청구 금액을 만족했기 때문에 압류해제도 같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요~ 채권자에세 사전에 준비하도록 해주고, 추심금 입금시 법원 접수증이라도 받는 형태로 하면 됩니다.

23-01-13 18:51:19

수신업무 가이드북에는 압류금액만큼을 계좌지급정지로 사고등록을 걸고, 예금주에게는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하여는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압류금액을 송금하고나서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3-01-13 19:19:47

저도 동일한 상황에 수신지원팀에 문의하였는데 채권압류 금액보다 계좌 잔액이 많다면 압류금액 + 최저생계비 제외 후 지급정지를 했습니다

23-01-13 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