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3 17:49:58

경매 이후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정시간이 흘렀습니다. 해당 조합원 NCB나 통합정보 열람을 해서 타사금융연체 잔액등을 확인해도 되나요?? 잠적하셔서 초본으로도 정확한 소재파악이되질않아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대출 채권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중앙회에서는 조합에서 소멸시효 중단 조치하라고 안내를 해주고있죠.

23-01-13 18:10:29

당연히 조합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가 있겠지요? 법적으로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청구(법률상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들을 해놓아야 합니다.

23-01-13 21: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