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3 17:49:58
대출 채권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중앙회에서는 조합에서 소멸시효 중단 조치하라고 안내를 해주고있죠.
23-01-13 18:10:29당연히 조합에서는 해당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가 있겠지요? 법적으로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청구(법률상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들을 해놓아야 합니다.
23-01-13 21: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