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3 16:36:24

채권소멸대상금액 산정 관련해서 간절하게..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지급정지가 되어있는 계좌 현재 잔액에서 기존에 입금되어있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피해금으로 보면 될까요? (현재 잔액 - 입금 전 통장 잔액 ) 2. 세번에 걸쳐서 입금되었다면 최종 입금 기준(3차)으로 잔액을 계산하는걸까요? <예시> 3차 입금 전 잔액 230만원 현재 잔액 870만원 1차 입금 200만원 2차 입금 300만원 3차 입금 150만원

💬 답변

내용이 잘렸네요 이어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23-01-13 16:37:56

위 계산대로 한다면 통장에 잔액이 있음에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게 맞을까요? 위 내용 관련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1-13 16:39:24

피해금이 얼마에요? 650만원이 피해금이라면 그금액이 채권소멸대상 아닌가요~?

23-01-13 16:50:17

피해금은 650 맞습니다! 피해금이 입금 된 이후 다른 은행으로 이체되어 15만원만 남았고 이후 다른 입금거래로 총 870만원이 지급정지상태입니다.

23-01-13 16:57:28

이전에는 잔액 기준으로 결정했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 매뉴얼 Q31번을 참고하면 기존 예금을 제외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3-01-13 17: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