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3 12:47:05

작년 성과급..미지급계정 으로 올해(23년)지급하였습니다. 소득신고시 22년소득으로 잡아야하나요? 지급된23년도 소득으로 잡아야하나요?

💬 답변

성과금은 실제 지급된 현금주의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2023년 소득으로 계산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3-01-13 12:54:06

많은 회사들이 다음해 초에 지급하고 작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작년으로 하시는게 맞는걸로 알아용

23-01-13 12:58:17

저도 지급시점 해당월(연도)의 소득으로 인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3-01-13 13:00:53

지급일이 속한 연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저라면 2023년 귀속으로 반영할것 같습니다.

23-01-13 13:07:58

미지급계정이면 가계정과목인데 정상처리는 언제하나요? 작년에 정상계정으로 처리하고 미지급계정에 넣었다가 올해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면 작년 소득에 포함하여야하고 현재 미지급처리고 올해 정상계정으로 정리한다면 올해 소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작년분을 미지급계정으로 잡았다가 올해 지급하는 것이라면 분식회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3-01-13 13: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