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1 16:25:10
대표자개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대표자개인인감날인이요.
23-01-11 16:28:36단체라서 인감증명서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사용인감으로 재발행해드려도 되나용
23-01-11 16:57:58법인인감 등록이 안되어있기때문에 위임장의 위임날인을 대표자 인감과 인감증명서로 대신 받고있습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대표자의 실명번호 확인이 어려우므로 '의무이행자지정통지서'나 이에 준하는 자체 서류를 추가로 받고요
23-01-11 21: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