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10 14:10:06
거래목적인 퇴직확인서류하고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비대면 거래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면 어떨까요?
23-01-10 14:13:37장기 미거래계좌라서 신규개설계좌처럼 고액 이체거래는 안되는 상황이며 목적 증빙이 되어야 비대면거래 및 한도상향 해드릴수있다고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그리고 퇴직확인서류 가져오시라고 하고 회사에 전화로 퇴직사실 확인 후 처리해드리면 좋을꺼같습니다
23-01-10 14:31:54추가로 대포통장/다수계좌/사기계좌명의인 등 꼭 조회해보시구요
23-01-10 14:33:23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금들어오는건 확실할것같은데 그후에 거래가 의심이되서요..몇억씩 이체하신데요 그돈포함해서...ㅠㅠ
23-01-10 15: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