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7 14:15:39
자체 내규에서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본인 차 이용시 거리별 주유비, 주차비, 톨비 지급해야 맞겠죠~ 신협 법인차 이용시에는 주유비외에 들어가는 비용있다면 지급해야하죠~ 주유비는 당연 법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