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09 11:45:54
채무자의 구분이 가계이고, 신청대출 과 보유대출 합계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DSR 50%이내에서 취급하셔야 합니다.
제 토지담보대출도 사업자나 법인이 아닐 시 DSR 기준에 맞게 취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