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09 11:32:30
제답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저희경우 전액재예치는 가능하나, 일부가져가는경우는 안된다라고 알고있고, 요양병원계실경우는 병원비등로 경비로 지출하는경우 병원진단서나,인건비나 경비 지급 통장사본 계좌가필요, 대리인은 일반적인서류로, 가족관계증빙서등 필요합니다 수신업무가이드북에 나와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