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06 17:04:17
중앙회가 그걸 가만두나요? 법이있는데
23-01-06 17:04:46신협법상 그럴수는 없어요. 그런 조합있나요?
23-01-06 17:05:12연임이 3회아닌가요? 물론 연임기한 끝나고 감사로 갔다가 다시 이사장하는 조합도 보긴했어요
23-01-06 17:05:29말도안돼 착오가 있겠지요
23-01-06 17:05:53그거 자세히 알아보셔야될거 같은데
23-01-06 17:06:05그건 큰 문제라 잠깐 텀이 있던가 하지않을까 싶은데..
23-01-06 17:06:18자세히 알아보셔야 …
23-01-06 17:06:32이사장은 초임 1연임 2연임 끝인데 12년
23-01-06 17:06:46연임3회로 알고있는데 계속 쭉~~~은 신협법상 안될텐데
23-01-06 17:07:01독재네요
23-01-06 17:07:12아마 잘못알고계실것같아요
23-01-06 17:07:26비상임이면 가능해요~~~
23-01-06 17:08:14총회의결사항인데 조합원들이 그리 호락하지가않을겁니다.
23-01-06 17:08:18직원으로 다시 일하시고 또이사장하시고요~
23-01-06 17:08:40직원으로 일을 했다면 연임횟수에서 빠지잖아요~ 직원입장에서는 지들이 다 헤쳐먹네 라고 해도 법에서 정한 규정내라면 법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도덕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방치하는 임원분들도 자기 권한을 충분히 발휘를 하지 않는 것이구요~
23-01-06 17:11:06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규상 3연임은 안됩니다. 중앙회가 인지하고 있다면 이미 조치가 될겁니다. 말씀하시는 이사장의 재임기간중 중간에 뭔가 빠진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해당 조합의 임원들이 저지를 해야죠~ 양식있는 임원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나머지 임원분들이 이사장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신협중앙회에서 신임 임원교육을 반드시 하고 있으면서 그런 법적인 부분들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이사장을 하시면서 얼만큼 조합을 발전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할말 없습니다. 다만 후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퇴진을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3연임은 안된다는 것이죠~ 상임이사로 갔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오는 조합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3-01-06 17: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