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06 14:40:41
내규지침은 따로 없고 중앙회 지침만 사용해요ㅠㅠ
23-01-06 15:52:11이런 내용은 조합에서 공개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지의 판단이 안서니까요~ 중앙회 강제규정으로 조합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점이 있고, 조합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위 2개의 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문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규정에 보면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양식도 나와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토대로 문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또 다른 지침을 만들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만 보고서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23-01-06 17: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