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06 14:06:42

자금세탁방지 관련해서 내부결재로 문서화 해서 보고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예시) 보고책임자와 보고담당자 임명의건

💬 답변

내부 기안으로 보관합니다.

23-01-06 14:19:36

내부기안으로 보관하는것 중에서 어떤 내용을 보관하는지 여쭤봤습니다!!!

23-01-06 14:25:55

중앙회 강제규정으로 조합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점이 있고, 조합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위 2개의 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문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규정에 보면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양식도 나와있습니다.

23-01-06 17: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