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04 07:27:32
저희는 회사이름으로 작성합니다. 위임장은 별도 징구받아서요.
23-01-04 8:06:51대표자변경 이라는 업무가 따로 있나요? 그냥 신규든 해지든 업무할 당시 대표자 기준으로 처리하면 되는게 아닌지..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대표이름과 법인명을 함께적든 법인명만 적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23-01-04 8:29:46법인은 자연인에게만 있는 신체나 친족관계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는 없으나 법률이나 정관으로서 규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4조). :권리의무 주체가 될수있기때문에 회사법인명으로만 받으셔도 될거같습니다.위임장징구.. ㅇㅇ법인의 대리인 @@에게 ~~~한 업무를 위임한다
23-01-04 8:32:48(주)삼성의 대리인 OOO
23-01-04 8: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