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03 14:08:42
엄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① 예금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의 통지 그 밖의 사유(언론매체 등)로 조합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지급을 정지하고, 공동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상속 개시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약관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민법제470조)에 따라 면책된다. ③ 조합이 사망사실에 대해 사망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은 불가하다.
23-01-03 18: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