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02 09:51:11
1.부기등기가 신탁을 유지한상태에서는 불가능한지 신탁사에게도 한번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신탁해지하는 순간 담보물 해지가 되는 것이니, 다시 신탁할 때 선순위여부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런부분은 조합에서 현명하게 판단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비용주체는 당연히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