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1-02 09:51:11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신탁으로 진행했던 대출 차주가~ 임대차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법무사에 알아보니 신탁을 풀었다 부기등기하고 다시 재 신탁 해야하는 업무절차랍니다. 이럴때에 비용의 주체는 차주가 맞는지~ 이런업무절차로 해도 되는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1.부기등기가 신탁을 유지한상태에서는 불가능한지 신탁사에게도 한번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신탁해지하는 순간 담보물 해지가 되는 것이니, 다시 신탁할 때 선순위여부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런부분은 조합에서 현명하게 판단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비용주체는 당연히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3-01-02 9: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