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30 12:20:29

최근들어 법인통장 개설이 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본점이 따로 있고 지점을 내며 지점등기를 하지 않았고 감사가 있으나 감사는 사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출도 없어 정상거래중인 법인인지 확인도 안되고 직접 실사를 가도 공유 오피스라던지 간판도 없고 잠겨져있는 허름한 상가였습니다. 법인은 한도제한통장으로 만들수 없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런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내용과 같은 서류를 가져온 사람이 있을까요?

💬 답변

남강 김은성입

22-12-31 15:18:16

남강 김은성입니다 2020년 12월에 한달 동안 3명이 와서 ㄱ이 a,b법인 ㄴ이 c법인 ㄷ이 d,e법인 을 만들었고 주소는 어느 원룸에 호실만 다 다르게 했었고 ㄱ과 ㄷ에게 전에 오신분 아니냐고 물어보니 처음왔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확인하고서 이상한 점을 알았고 5개 중에서 3개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시작하는데 패턴이 딱봐도 사기계좌에 이용되는것 같아서 의심거래보고를 임의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1달쯤 지나서 2건이 사기로 피해구제신청이 들어갔고 그 후로는 법인은 99.9999999999... 거절합니다 경험상 1 개업일이 최근이다 2 대표가 너무 젊다 또는 방문자가 대리인이다 3 주소지가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는 본사는 따로 있고 지방에 지점을 냈다 4 준비한 서류가 인위적이거나 틀에 박힌 양식이다 5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100프로라고 생각합니다

22-12-31 15:18:40

관련해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항상 느끼는게 일부 금융(nh, sh, wr, kb, kk, ts)은 지금정지를 요청해도 거절하고 피해구제신청접수를 정식으로 하면 정지하겠다고 하고 하더라도 합의를 주선하는 모습을 매번 봐왔습니다(유일하게 dg만 유선으로 지급정지 받아줌) 분명 법에는 일단 무조건 지급정지를 해서 출금을 막으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감원 조차 강제력이 없다며 대신 지급정지가 늦은것에 대해 차후보상요구를 할 수있다는 정도만 답을 했고요 사기계좌로 이용되면 막대한 요구불과 송금수수료(사기친돈이라 안아깝다고 막 보내니까요)를 보면 알고도 모른척 할 수밖에요 실제로도 한달만에 갑자기 몇백단위의 수수료가 입금되서 뭔가 보니 그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정지 요청하면 정상계좌로 판단되니 거절한다고 하고 피해구제신청하면 그제서야(분명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문제 있어 보인다 대신에 합의가 가능하겠냐 명의자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이게 무슨 절차나 매뉴얼이 있는건지 매번 같은 받응이라 은행이 정말 더럽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돈들이 결국 누군가의 피같은 돈이라는걸 생각하면 어찌 그럴수 있는지 물론 사기도박이나 자기 욕심에 당한 사람도 있을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이용계좌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법인 같은 소리 하네!

22-12-31 15:32:41

지점이면 일단거릅니다. 개설요청이 굉장히많았고 실제 사기계좌에 이용된적이 여러번있었어요~ 한번만들어 주니 줄줄이 오는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같았구요.

22-12-31 15: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