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12-30 09:47:49

내년부터 미성년의 기준을 월별로 생각해여하는걸까요? 민법상기준으로 하지만 애매해서요 만나이어렵네요

💬 답변

비과세는 만 19세부터입니다. 그러니 매월 해당일 경과여부를 확인하고 비과세 가능여부를 설명하면 됩니다. 통합단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체크해주겠지요~ 나머지 미성년의 기준은 업무별로 조금씩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12-30 9:58:17